아뇨. 그렇지 않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식예산회계 프로그램으로 일상 관리를 하시고, 결산과 세무 신고는 비영리 전문 회계·세무 전문가에게 협업·아웃소싱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방식입니다.
관련 법령(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비영리법인 회계기준 등)이 규정하는 것은 “외부에 보고·공시되는 결산 재무제표가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하는가”이지, “단체 내부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회계 소프트웨어가 어떤 부기 방식이어야 하는가”가 아닙니다.
비영리단체는 일상 회계관리는 단식예산회계 프로그램으로, 결산서 작성과 세무 신고는 비영리 전문 회계·세무 전문가와의 협업으로 처리하는 것이 법적으로도 타당하고 실무적으로도 가장 효율적인 모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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